물류산업지원(안)
1.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04조의13 신설)
○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
○ 공제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공제율
- (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 -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 × 3%
․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 세액공제
○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 개정이유 : 자가․2자 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
☞ 적용시기 : ’08. 1. 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제24조 개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추가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류션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 7%)
☞ 개정이유 :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적용시기 : ’08. 1. 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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