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밀검사 통합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8-16 오전 9:48:26
  • 조회 : 33732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에서는 사업용화물차의 정기검사, 정기점검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밀검사로 다원화 되어 있는 검사제도를 통합하여 사업용화물차의 시간 및 경제적 절약을 통한 운송효율화 도모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00호(2006.11.6)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된바 있으며, 금번 환경부공고 제2007-300호(2007.8.14)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로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밀검사가 통합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향후 동 검사제도가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건설교통부 입법예고와 금번 환경부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사업용화물차의 정기점검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검사에 통합될 수 있도록 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검사제도 통합예정에 따라 종전 검사통지와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검사의 모든사항이 일원화돼 이중검사를 받아야 했던 사업용화물차 운전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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