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07. 7. 31일자로
공포(건설교통부령 제541호)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Road Feeder Service)를 도입하여 "수출입과정에서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자동차가 선박에서 공항까지 직접 운행"토록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력을 높이고자 금번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동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와
양해각서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아 국내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에서만 운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환적물품
운송을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및 자동차 검사 등이 면제되나,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