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타이어 사용시 안전인증 검사제품 사용으로 교통사고 방지
화물자동차의 경우 재생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부 재생타이어의 경우 불법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바
있고 불량재생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재생타이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2007년 3월 23일 이후 출고분 부터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검사와
공장심사인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의 품질이 안전해야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생타이어 등 18개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는 품목이다.
따라서 일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생타이어는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할 수 도 없음을 인지하여 제품표면에 안전인증필증이 부착된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