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휘발유 : 경유 : LPG부탄간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무리를 위하여 ’07.7.1일부터 경유세율을 인상하고 LPG부탄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07.6.2 보도자료 참조)
ㅇ 7.1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주행세율 인상*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상 늦춰짐에 따라
* 경유 세율 인상 및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재원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할 필요(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세는 인하됨)
ㅇ 경유 및 LPG부탄의 세율 조정이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될 전망
<세율 조정안>
구 분 |
경유(원/ℓ) |
LPG 부탄(원/㎏) |
개정 법령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교통에너지환경세 |
351 |
35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 ||
특별소비세 |
306 |
275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 ||
주행세 |
26.5% |
32.5%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 ||
교육세 |
15% |
15% |
15% |
15% |
- |
유류세 총액 |
497 |
528 |
352 |
316 |
- |
□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였으며, 금주중 법사위를 거쳐 7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ㅇ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동법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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