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2007. 6. 25)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나 LNG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부하요인이 큰 경유차에 반기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2006년 이후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환경오염부하 감소요인이 미반영되어 현 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실현에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6년 이후 강화된 경유차배출허용기준(EURO-4)을 반영하여 연구용역(2007. 6말)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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