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재, 대형장비 등 분리 불가능한 초대형 화물이 증가하고 있어 모듈트레일러의 필요성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동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제원을 초과해 등록 및 자기인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듈 트레일러는 항만 주변등에서 불법으로 운행되었고, 중량물 운송시장의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산업경쟁력 약화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왔다.
1987년이전에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거 차량제원이 2.75m를 초과한 3m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1987년 동 규칙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되면서 예외 인정조항이 삭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KTA)는 2003부터 건설교통부에 동 차량의 운행을 허용토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정부는 2007. 6. 25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모듈 트레일러”의 도로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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