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유류세 낮춰야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6-20 오전 10:52:42
  • 조회 : 33439
기름값이 너무 올라 일반인의 자동차 생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유가 보조금을 받는 운수업계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실상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 보조금 지급 기한이 결코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 폭이나 방식을 또 어떻게 정부가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유가보조금을 받는 업종은 다행이나 전세버스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죽을 맛이라고 한다.
수송용 기름값이 천장부지로 오르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예상되나 그것은 기대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기름값 때문에 집에 세워놓을 정도라면 아예 되팔아버리는게 나을 것이나 그와같은 선택은 열사람에 한사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다른 비용을 줄여 자가용 운행유지비를 보전하는 노력 등으로 유가 인상에 대응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보편적 반응이다.
기름값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은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춰줘야 하나 정부는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의 규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낮출 수 없다고 맞선다. 비싸면 안 쓰면 될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다. 특정 부문에 치중된 세제구조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민이 특정부문의 세금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해 다른 쪽에서 세수를 발굴해 세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해봐야 한다. 어느 경우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선택을 정부가 하는 것 보다 국민이 하는 쪽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거두기 좋고 누수가 없는 세금 징수 구조는 행정편의주의이기도 하다. 특정 소비집단이나 과소비,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비중을 높이거나 거래는 있으나 무과세로 통용돼온 부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무래도 석유류에 대한 세금은 줄이는게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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