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삿짐 운반 대상차량이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에 적합토록 할 것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다.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예,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할 경우 작업구간 내 안전요원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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