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이삿짐 리프트카 안전사고 예방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6-08 오후 2:10:31
  • 조회 : 34499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삿짐 리프트카(사다리차)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요청해온바, 각 시.도협회에서는 산하회원사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아 래 -
 
 
 

가. 이삿짐 운반 대상차량이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에 적합토록 할 것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다.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예,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할 경우 작업구간 내 안전요원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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