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계 규정 손질…6월 말 시행 예정 빠르면 6월 말부터 외국 화물자동차의 국내 운행이 가능해져 국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점을 감안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 연계수송으로 제한해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칭다오공항간에 실시된 RFS 시범사업을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현하려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의한 트럭복합일관수송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해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최대 연 6만2000t(추정치)이 증대하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는 2051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의 추가 개발로,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함으로써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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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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