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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강화
관리자
작성일시 : 2007-05-17 오후 5:38:25
조회 : 334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481호(2007년 5월 17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환자
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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