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2007년 5월
6일)
<집중> 편법 매연저감 ---돈. 매연 다 샌다
<앵커>
차량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이 제도가 오히려 매연 차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커멓게 매연 뿜어내며 달리는 이 경유차, 매연비율을 측정해 봤습니다.
이 차의 매연 배출량은 59에서 67%까지 나왔습니다.
허용기준치의 30%의 2배가 넘어서 판정은 부적합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지난 해 정부가 권유하는 배출가스 저감산화촉매장치, 일명 DOC를 달고 검사에
통과했습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정부한테서도 속은 거고 DOC판매업체 한테도 속은 거고
산화촉매장치 DOC를 단 경유차의 매연 허용기준은 연식에 따라 30에서 40%까지
입니다.
DOC의 매연 저감효과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OC 달기전에 매연이 53%를 넘는 차는 검사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애기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해 "달기 전 매연 53%이하" 규정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DOC 장착대상 차량은 늘었지만 부적합 판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종남/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연료분사장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엔진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는 DOC를 장착한다고
해서 꼭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편법이 동원됩니다.
(장착 전 매연 비율이) 80-90% 나왔던 차도 가까스로 (기준에) 들어오는 수가 있고요..
저희가 브란자(연료분사장치) 조정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임기상/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대표>
결과적으로 장치에 대한 낭비고, 환경오염은 환경오염대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 부착을 하기 때문이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환경부담금과 정밀검사를 3년 동안 면제받습니다.
매연 뿜는 편법 합격차량을 방치하는 제도입니다.
<서영태/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사무관>
정밀검사 면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완전히 3년간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줄인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착한 DOC는 8만대, 나랏돈 3백 70억원이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