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연합회, 대의원제도 도입실패
연합회의 회원은 시.도조합이다. 서울 매매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가 전국매매연합회를 탈퇴하면서 추진해 왔던 대의원제도 도입문제가 암초에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가 각 시.도조합별로 50개
업체당 1명씩을 대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관개정 승인 요청을 했으나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연합회의 회원은 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각 시.도조합"이라며 따라서 대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조합이나 제주조합도 연합회 내에선 하나의
회원일 뿐 조합원수가 많다고 해서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원 수가 많은 특정조합이 특혜를 누릴 수는 없다"며 "각 조합은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합회는 국제연합회이나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덩어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 협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한매매연합회는 각 조합별로 선출된 10여명의
대의원을 초청, 증서 수여식을 가진바 있다.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