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집차량 구조변경
허용
4일부터 .... 집게크레인, 보호벽, 덮개설치 등
조건
고철, 폐지 등 폐자원의 재활용 수집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이
허용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재활용 수집화물자동차 구조변경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같은
내용을 한국폐자원활용수집협의회,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대적재량 9.5톤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한해
고철, 페지 수집용 화물자동차에 적정용량의 집게크레인, 기존 차체높이 이내의 낙하 비산 방지용 적재함의 철재보호벽 및 덮개 등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후 정비업체의 구조변경 작업 및 자동차검사소의 구조변경검사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