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재활용 수집차량 구조변경 허용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4-09 오전 10:12:05
  • 조회 : 34324
재활용 수집차량 구조변경 허용
 
4일부터 .... 집게크레인, 보호벽, 덮개설치 등 조건
 
고철, 폐지 등 폐자원의 재활용 수집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이 허용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재활용 수집화물자동차 구조변경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같은 내용을 한국폐자원활용수집협의회,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대적재량 9.5톤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한해 고철, 페지 수집용 화물자동차에 적정용량의 집게크레인, 기존 차체높이 이내의 낙하 비산 방지용 적재함의 철재보호벽 및 덮개 등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후 정비업체의 구조변경 작업 및 자동차검사소의 구조변경검사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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