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명규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를 의도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늦어도 7월부터는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여론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천3백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