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
1.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시행목적
(1)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육성
(2) 부실업체 퇴출으로 화물시장 탄력성 부여
2. 신고기한
(1) 2004. 4. 20 이전에 허가받은자 : 2007. 4. 21-7.20
(2) 2004. 4. 21 이후에 허가받은자 : 허가받은 날부터 3년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 차기 주기적 신고기산일은 종전 신고가 수리된 날로 함
3. 신고업무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허가관청)--->검토--->수리/통보
4. 운송사업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차고지설치확인서
(5)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주기적 신고 및 업무처리요령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
(2)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관할관청은 영업소 허가관청에 통지
(3)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합병/상속의 신고수리를 하는 경우
- 주기적 신고 기산일 : 최초 운수사업 허가일(2004.4.20이전은 2004.4.20일)
- 양수인, 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
(4)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된 운송사업자가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기간중에 있거나, 신고기간 중에 휴지하는 때
- 사업재개일(휴지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날 익일)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 차기신고기간을 명시하여 수리사실을 통지
6.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2) 허가기준에 미달할 때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3) 적재물보험 미가입(과태료)
- 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대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