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영세한
화물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3월 28일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 신고기한 연장 및 이와 관련된 신고수수료는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는
부실업체(Paper Company)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2004년 1월 도입되어 오는 4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허가 이후 매 3년 경과시
30일 이내에 재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전국을 영역구역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화물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관할관청에 가서 재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어 이를 3개월로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 수수료를 폐지한다.
또한,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외
지역에서 불법 밤샘 주차하는 행위는 그간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어 지난 2003년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밤샘주차 기준과 관련 그동안 법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이 이번에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밤샘주차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일반시민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발굴?개선함으로서 화물운수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물류산업팀사무관 박준수
02-2110-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