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영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운수사업 허가기준 관련사항의 신고기한을 일부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폐지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활용도가 낮은 일간신문 공고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기준 관련 사항 신고기간 연장 및 수수료 폐지(안 제1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41조의8제1항 및 별표 7 등)
나.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공고방법 변경(안 제18조의3제5항)
다. 밤샘주차의 기준 신설(안 별표 2 비고란 신설)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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