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의 철스크랩 수급난을 초래했던 정부의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에서 방통차를 비롯한 199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및 고의 과적차량 합동단속 결과 총 1천795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1천795대의 단속 차량중 화물차의 총 중량이나 축 하중을 초과해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이 1천596대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또한 화물차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거나 바퀴 축을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199대나 적발됐다.
이들 불법 구조변경 차량중에는 전기로 제강사로 반입되는 철스크랩 적재 차량, 건설 중장비를 적재한 차량, 건설용 철
구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 차량들은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철판 등을 이용해 적재함을 높인 일명 ‘방통차’들로, 15일 이내에 방통을 해체하고 안전기준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만 주행중 낙하물 추락사고가 7천건이나 발생했다”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적재함 변경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강사들은 이번 단속기간중
자사에 철스크랩을 납품하다 적발된 ‘방통차’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