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차 문제 제도개선 추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량등)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업무 수행 교통경찰 창설등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고충처리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명의 자동차에 의한 피해사례 접수가 크게 늘어나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18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로 최근 이러한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불법명의 자동차의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불법명의 차량발생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최근 내놓았다.
개선방안으로는
1. 책임부서를 설정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불법명의 차량문제를 포함한 교통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경찰 창설방안을 검토하고
2. 현행 자동차이전등록 제도의 개선, 불법명의차량의 운행제한, 오토리스 관련제도개선 및 과징금, 과태료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
3. 불법명의 차량관리 DB개발과 교통경찰의 불법명의 자동차확인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는 방안
4. 불법명의 자동차 판매사이트를 불법사이트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충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실무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등 개선안 이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주로 개인간 채무나 법인사업체의 도산, 범죄집단이 현금을 위해 고의로 만드는 경우, 도난, 분실, 정상거래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영세민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후 제3자에게 싼 값에 매각해 이전등록없이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가 인정되는 현행 중고자동차 거래제도, 불법명의 자동차의 원소유자 정보로 아무 장애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보험제도, 애매한 단속대상 선정과 인력의 한계등으로 인한 단속과 처벌제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뚜렸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관계기관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