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경과
○ 산재보험제도는 산재 발생시 재해근로자를 치료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간 적용(126만 사업장, 1,175만 근로자 적용)․보상(약 19만명 보험급여 수급) 확대에 치중
- 요양․재활 등 내실화는 소홀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 더 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
▴요양기간의 장기화(1년이상 요양자 : ‘01년 15천명→’04년 23천명)
▴의료, 재활서비스 체계 미흡(일부 치료비 본인부담, 재활치료 미흡, 산재 장해자 직장복귀율 42% 수준)
▴보험급여의 급격한 증가(‘02~’04년까지 연평균 17.9% 증가)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문제(‘05년 법정책임준비금은 4조 1천억원 수준이나 1조 7천억원 적립으로 2조 4천억원이 부족)
- 특히,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영계와 보험급여 수혜대상인 노동계의 이해가 엇갈려 개선이 지체
○ 그간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 제도 개선방안 모색 위해 금년 5.23,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 당초 8월말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나 노사 및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노사의 상이한 이해조정․타협을 위해 11월 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연장
○ 6개월여의 기간동안 노사정간에 수차의 격론과 진통 끝에 12.13.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 합의 도출
□ 합의의 의의
○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간에 도출된 포괄적인 제도개선 합의로서
-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
○ 특히 이번 합의는 노사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
- 5개 분야, 42개 주제를 집중 논의, 80개항의 합의를 도출
- 노사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이전글 | 2차 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 수여 | 2006-12-11 |
---|---|---|
다음글 | '개별화물 배제한 2원화' 화물운수업종 개편 제안 | 2006-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