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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