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6-02 10:40:23
  • 조회 : 7647

            1. 국토교통부에서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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