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로 인한 자격유지검사 중단('20.3월)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0.4~12월)에 따른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화물 고령운전자 경과조치 대상자(시행일
2020.1.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검대상자) 중 '20.12.31.까지 해당 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자
는 '21.6.30까지 검사기한이 연장(단, 2021.4.30.까지 예약 필수)되었음을 기 안내하였습니다
(화련 제40호, '21.1.15)
2. 이와 관련하여 '21.5.13(목) 현재 위 경과조치 대상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자격유지
검사 수검 및 검사예약을 완료하지 않아 수검기한 종료('21.6.30) 후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결과
검사예약 기한을 '21.5.31(월)까지 연장토옥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경과조치 대상자 중 현재까지 검사 미수검자는 '21.5.31.까지 공단에 검사 예약을 완료하고, '21.6.30까지 반드시 수검('21.6.1.~6.30은 검사 예약 불가) ○ 자격유지검사 시행일('20.1.1.) 이후 65세가 도래한 운전자 중 현재까지 미수검자는 행정처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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