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업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와 관련하여 수검율(약 57%, '20.11.23 기준)이
매루 조저하여 연말 수검 인원 폭증으로 인한 대량 미수검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신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조속히 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20.11.20 고시)에 따라 의료적성검사
로 운수종자사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니, 붙임3의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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