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측면, 후면 지지대)
및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의 튜닝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1.25.)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21.1.31까지 새로운 튜닝기준에 따라 적재함 지지대의 튜닝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구체적인 불법튜닝여부, 튜닝기준, 튜닝승인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튜닝처, T. 054-440-3048, 3049)으로 문의
(튜닝절차) 튜닝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작업(정비업자·차량제작자) → 튜닝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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