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 및 교통시설 이용 수칙들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