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새로운 단계
(기존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배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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