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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 (대 상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 대부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13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대부신청서 접수 당시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 불가]
○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 (대부조건) 연 1.0%(1년거치 3년/2년거치 4년/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대부한도) 2천만원 범위(훈련기간+90일 범위 내 월 50~300만원 분할 대부)
○ (담보여부)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활용
○ (신청방법)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oomwel.or.kr)> 또는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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