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에게
사업기간(2020. 9. 1. ~ 2020. 10. 30.) 내 신청자에 한해 1인당 1회 50만원 가량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2020-09-09 |
---|---|---|
다음글 | 2020년 호남고속도로(정읍~김제) 시설개량공사 홍보 협조 요청 | 202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