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 여수시에서 코로나19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여수시 소재 운수업체에 소속되고 주소지가 여수에 있는 운수종사자만 한정하여 기 시행(2020. 5. 29)
하였으나,
2. 금번 2차 공고에서는 타 지역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주소지가 여수(2020년 5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공고하였으니,
3.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기간(2020. 9. 14.~2020. 9. 23)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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