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인증등에관한규칙 및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 공포/고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30 오후 4:46:48
- 조회 : 39675
화물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 의 의거 ’06.1.1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제 도와 관련하여 3개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종업물류업 자 인증등에 관한규칙 및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이 공 포/고시됨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http://218.55.3.16/cilc/
첨부파일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