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역 조치 강화가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