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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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4-25 오후 4:46:48
  • 조회 : 35004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6-62호(2006. 4. 20)

 

금번 개정고시는 환경부 고시 제2005-186호(2005. 12. 30)와 내용이 아래사항

을 제외하고 동일함

 

                                               - 아 래 -

 

제7조(보조금 지급대상)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규정에 의한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 사실이 있는 자동차

 2. 정부지원(일부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3. 압류대상자동차<삭제>

 

제9조(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한다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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