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LPG충전소 제외)에서 유류구매카드를 거래토록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2019. 9. 5. (목)”부터 시행 됨을 알려드리오니, 운수업체 및 화물차주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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