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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설명회
관리자
작성일시 : 2005-12-28 오후 4:46:48
조회 : 35969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에 의거 2006. 1.1 시행예정인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
가. 일시 : 2005. 12. 29
나.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지하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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