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관한 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1-11 오후 4:46:48
  • 조회 : 34127
1. 제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제6호의 시행을 위한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증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물류산업 선진화를 유도하여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물류위탁물류등 종합 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한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

나. 종합물류업자 인증대상을 국내 물류기업과 전략 적 제휴기업집단으로 규정함

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격 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의 변별력 제고를 추구함

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 업무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함

마. 종합물류업자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인증심 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

바. 물류관련 각계 전문가를 인증심사위원 자격으로 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의 공정성,적절성을 추구함

사.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평가결과 총점의 70%이상 을 획득시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물류업 체의 선정을 도모함

아. 인증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부문을 규정하여 인증종합물류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함

자.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 써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가능하게함

첨부자료 : 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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