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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28 오후 4:46:48
  • 조회 : 340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사실, 미계약사실등을 신속 정확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지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제2항, 안 제40조제3 항제3호)

나.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의 적발관청(시 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 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 통 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을 할 수 있 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응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라. 경찰서장이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 직권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마.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를 의무보험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사유에 규정함(안 제21조제6호)

첨부 참조(입법예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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