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위험물 안전운송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를 신규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일부개정(‘16.9.2 고시 / ’17.7.1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개요 ○ (교육대상자) 해상운송을 위해 항만구역 등 육상 운송되는 포장 위험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전자 (제외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운반 책임자 ○ (교육 이수 기한) 위험물 적재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18.6.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초기교육 이수 후 매 2년 마다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및 교육장)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전국 6개소에 개설(경기, 부산‧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청) ○ (교육시간) 1일 4시간(토요일 교육) ○ (수강료) 50,000원 ※ 2017년 연말까지 실시되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비를 받지 않으며, 2018년 이후 유료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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