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화물복지재단 금융지원사업 공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 내용
○ (전용상품 안내) 대상 차종 관련 단서 문구 추가
○ (유의사항) 전용상품 대출 제한 사유 추가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2. 전용상품 안내 | 대상차종 :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 대상차종 : 1통 이상 사업용 화물차 - 단, 5톤 초과시 일부 차종 취급 제한 |
5. 유의사항 | - | 재단의 사업 예산에 따라 전용상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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