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12 오후 4:46:48
  • 조회 : 34853
경찰청 공고 제2005-15호(2005년 10월 7일)

입법예고 기간 : 2005.10.6-10.26

택배차량등 화물자동차의 일시 주.정차문제에 대한 본회의 지속적 건의로 지난 2005.5.26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의된바에 따라 필수적인 주정차금 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택배차량등 화물자동차의 하 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토록 하고/

제1종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 연령기준 이 20세에서 19세로 완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연장(3월에서 6월)등을 주요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
이전글 화물 표준요율제 도입검토2005-10-26
다음글 서비스하도급분야 설명회 개최2005-10-25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