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12 오후 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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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05-15호(2005년 10월 7일)
입법예고 기간 : 2005.10.6-10.26
택배차량등 화물자동차의 일시 주.정차문제에 대한 본회의 지속적 건의로 지난 2005.5.26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의된바에
따라 필수적인 주정차금 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택배차량등 화물자동차의 하 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토록 하고/
제1종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 연령기준 이 20세에서 19세로 완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연장(3월에서 6월)등을 주요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