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과적예방 협조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0-11 오후 4:46:48
  • 조회 : 36399

 

 화물차 과적예방 협조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화물차량 또는 사업자의 경우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과적운행을 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철저를 기하여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온바,

각 시.도협회에서는 동 사항을 산하회원사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알려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 다 음 -


           가. 과적운행 예방 홍보철저(시.도 및 사업자단체)

           나. 단속취약 구간(시간대), 상습 과적차량(회사)파악 및

                단속활동 적극시행(시.도)

           다. 운송사업자등이 과적운행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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