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을 위주로 하도급법을 적용해왔으나,
금년 3. 31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7.1부터 서비스분야, 용역위탁
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서비스분야별 전반적인 시장규모나 하도급거래 행태
및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하도급정책수립 및 운용에 참고하고자
하도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용역업종 11개분야
2,000여개 사업자를
표본선정하여
'05.9.21-10.20 기간동안 하도급거래조사표에 의한 예비실태조사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국 용역하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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