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제2기 에쓰-오일(S-OIL) 장학사업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6-05-04 오전 11:05:12
  • 조회 : 24273
화물복지재단에서 화물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사망후유장애상해)를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학업 수행 및 가계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기 에쓰-오일 장학사업

신청 자격

- 화물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서 *발생한(‘15’16) **교통사고(차량단독, 차대차 등) 피해자로써 자녀가 초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15년 교통사고 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

** 화물취급 및 업무 중 발생한 상하차 사고 등은 인정하지 않음

장학금

구 분

세부 사항

장학금

지급 방식

사망자 가정

화물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매년 200만원(최대 1천만원)

동일

반기별 1

(졸업시까지)

후유장애 가정

화물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를 입은 운전자

70만원(매년)

100만원(매년, 최대 1천만원)

반기별 1

(졸업시까지)

화물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14)를 입은 운전자

70만원(매년)

100만원(매년, 최대 5백만원)

중상해자 가정

화물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4)를 입은 운전자

70만원

100만원

1회에 한함


접수

- 기간 : ‘16.5.16 6.3

-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기타

- 문의사항은 화물복지재단 사무국(02-761-0270)으로 문의

 

이전글 화물복지재단 16년 문화누리사업 안내2016-05-04
다음글 화물차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한국도로공사)2016-05-23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