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
본회에서 사업용화물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배출 가스 정밀검사의 통합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05.3.31)에서 기히 사업 용대형(최대적재량 5톤이상, 차량총중량 10톤이상) 화 물차의 검사제도 통합을 결정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사업용대형화물차에 한해 정기점 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이내에 정기점 검을 받도 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정기점검 8개항목(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중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3개항목만을 수검토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 시행시기 동 규칙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2005.9.16)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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