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보궐선거 공고 본 연합회 제22대 연합회장(2014.3.3.선출)이 2014.10.1.일자로 사임함으로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관 제12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22대 연합회장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 및 장소: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00 본 연합회 회의실 2. 입후보자 등록자격 : 본 연합회에 가입한 협회의 회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1월 30일부터 ~ 2015년 2월 5일 오후 5시까지 ※ ‘15.1.31(토)은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며, ’15.2.1(일)은 제외
4. 선 거 인 : 총회구성원 5. 입후보자 등록서류 1) 입후보 등록신청서(연합회 양식) 1부. 2) 이력서 1부(명함판사진 부착) 3) 법인등기부등본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조회 확인서(소속협회 발부) 1부. 5) 총회구성원의 추천서(총회구성원 2인 추천 : 연합회 양식) ※ 2인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함. 6) 소속협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 (소속협회 발부) 7) 회장 입후보 이행각서 1부 (연합회 양식) 8) 이행각서 공증서 1부 9) 등록금 3,000만원 10)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장 발행, 본인확인용) 1부 6. 입후보자 등록 접수장소 : 본 연합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3-5 화련회관 11층) 7. 입후보자 등록방법 : 본인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접수 8.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연합회(02-3477-31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6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전 수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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