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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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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