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월세 지원 주거급여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4-09-26 오후 6:04:31
  • 조회 : 28739

[새로운 주거급여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이전글 화물복지재단 화물나누리(정보망) 안내2014-09-11
다음글 2015년도 국가자격시험(화물) 시행계획2014-10-10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