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함(연중 실시 / 6~7월 집중단속)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화물운송회사 및 운전자께서는 과적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과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