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성 명 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왜곡된 주장을 즉시 중지하라 !
물량부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38만 화물운송 종사자를 매도하지 마라 !
화물법에는 운송품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주장은 법령규정을 무시한 발언에 불과하다. !
우리 화물운송업계를 호도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갈, 모래 등 골재도 화물의 한 종류이므로, 사업용화물차는 이러한 화물을 제한 없이 운송할 수 있다. 다만, 2004년 이후 청소용 차량으로 증차받은 차량은 청소 용도에 맞는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사업용화물차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운송할 수 없다는 거짓되고 일방적인 주장을 일삼아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청소용차량 외에는 카고트럭, 덤프트럭 등으로 골재 등을 운반할 수 있고, 이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우리 화물운송업계는 1998년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물동량 대비 차량대수가 급증한 상태에서 유류가격, 타이어비, 정비비용 등 운송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나, 운임은 제자리 걸음을 하여 지난 10년간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여 화물운송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은 이루어 말 할 수 없다.
차량대수의 공급과잉으로 지난 2004년 허가제를 통하여 공급을 동결시켰음에도 국내 내수경기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화물운송업은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량을 운송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택배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용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운송을 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를 거짓된 정보와 자료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처럼 계속 주장할 경우 지난 수 십년간 화물운송업계가 겪은 고통의 분노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38만 화물운송업계 종사자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왜곡된 주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중단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상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책임 져야 할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왜곡된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각성하라 !
2013. 10. 3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17개 시.도협회 이사장
(38만 화물운송업계 종사자 일동)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Tel : 02-3477-3131 Fax : 02-3477-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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