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크게 줄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0 오후 4:46:48
  • 조회 : 39083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크게 줄어"



일반적으로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가 보상 처리시 늦장 처리 등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을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전담팀을 지정하여 직접 조사.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 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가 크게 개선 되었 다고 밝혔다.

보상관련 민원은 처리방식을 개선한 작년 2/4분기부터 매 분기 평균 6%, 금년 2/4 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2%가 줄어들었고,

특히, 사고접보 지연.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민원은 금년 2/4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99%가 줄어드는 등 보상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글 화물연, 배출가스 저감 적용방식 및 규제 개선 건의2005-07-18
다음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달분부터 단가 조정2005-07-2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